서울이혼소송변호사1 이혼소송 면접교섭권 법률상담센터 (면접교섭권제한,면접교섭권불이행,이행명령신청,)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가 그 자녀와 직접 면접하거나, 서신을 교환하거나, 휴가 중 일정기간 혹은 주말 및 방학 때 함께 보내거나 하는 등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한쪽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837조2 1항).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2007. 12. 21. 신설). 그러나 현행법상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등 친족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자녀의 아버지가 사망한 .. 2020.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