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06551 광업소 탄광 근로자 소멸시효 경과된 후 소음성난청 장해급여청구 산재승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0655)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이 그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청구기간인 3년이 경과한 때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0655) 사 건 2017구단5065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근로복지공단 원고는 무연탄광업을 영업으로 하는 ㈜○○○○광업소에서 1978. 4. 5.부터 1982. 8. 16.까지 선산부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원고는 2008. 7. 2. △△△이비인후과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진단받은 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2. 8. 다시 의료법인 ○○병원에서 ‘양쪽 감각신경.. 2020.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