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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이혼변호사2

[서초동 변호사] 협의이혼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 ▶ 부부가 함께 작성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주소지 관할법원의 이혼신청 접수창구 ▶ 부부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각시(구)읍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또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발급홈페이지​에서 발급 ▶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각 자녀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자 1통) ▶ 양육비 적정액 확인을 위한 참고서류 재산 및 양육비 산출 등에 관한 진술서 소득금액증명자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도장 ▶ 부부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인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소 출석.. 2020. 5. 22.
이혼소송 법률상담센터 (재판상 이혼 사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협의이혼이 불가할 때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 2020.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