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사기변호사2 사기죄 법률상담센터 (금전차용사기, 투자사기, 매매사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기죄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로 가장 대표적인 재산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그 유형이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판·검사들 조차 가장 어려운 범죄로 꼽는 것이 바로 사기죄입니다.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컴퓨터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의 적용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판단 을 위해 법률적, 기술적인 측면을 모두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점점 더 복잡한 형사법 분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금전차용, 투자, 매매 등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일방이 거래를 이행하지 못하여 그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기죄 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산적 거래당시 상대방에게 약정한 바를 이행할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음을 입.. 2020. 5. 26. [서초동 변호사] 사기 법률상담센터 (사기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기죄 상대를 기망하여 재물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기망은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 부작위, 문서, 구술 모든 방법을 통해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채무를 제공받거나 변제 받는 것과 상관없이 재산상의 이익이 생긴 경우라면 그 효력이 영속적이든 일시적이든 관계없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보통 5천 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사건의 경우 8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침착하고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벌칙-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 2020.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