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초동이혼변호사3

[서초동 이혼변호사] 재판 이혼소송 법률상담센터 (재판이혼시 준비서류)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이혼시 준비서류 *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입증자료 (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등) * 송달료 예납 부본 * 인지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등 당사자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 2020. 5. 20.
[서초동 변호사]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법률상담센터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이혼 소장에 대한 대응, 반소)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ㆍ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 2020. 5. 20.
이혼소송 면접교섭권 법률상담센터 (면접교섭권제한,면접교섭권불이행,이행명령신청,)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가 그 자녀와 직접 면접하거나, 서신을 교환하거나, 휴가 중 일정기간 혹은 주말 및 방학 때 함께 보내거나 하는 등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한쪽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837조2 1항).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2007. 12. 21. 신설). 그러나 현행법상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등 친족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자녀의 아버지가 사망한 .. 20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