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횡령변호사1 횡령 법률상담센터 (횡령죄,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횡령이란? 형법 제 355조 1항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사용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횡령죄 입니다. 이 때 말하는 보관은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뜻이지만, 그 원인은 정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같은 영득죄(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 중의 절도/강도/사기/공갈은 타인이 점유한 재물을 탈취하는 탈취죄에 해당하지만,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는 것을 영득하는 범죄입니다. 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데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 뿐 아니라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지배에도 해당되므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됩니다. 또한 횡령죄는 피해액의 규모에 따라 .. 2020.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