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분쟁소송3 신탁회사 신탁등기와 관련된 분쟁 법률상담센터 (소유권분쟁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신탁회사 신탁등기와 관련된 분쟁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신탁법 제1조제2항). -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2조). -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3조제1항). - 신탁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 2020. 4. 29. 종중과 종원 사이의 명의신탁 관련 분쟁 법률싱담센터 (소유권분쟁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종중과 종원 사이의 명의신탁 관련 분쟁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을 말합니다. 이전에 종중 명의의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종중의 재산을 종중의 구성원 명의로 등기하여 두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 2020. 4. 29. 계약 명의신탁 법률상담센터 (소유권분쟁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계약명의신탁이란 수탁자·신탁자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등기명의신탁 이외에도 계약명의신탁까지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탁자가 수탁자를 내세워 매도인으로 하여금 그 매도인 명의로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와 신탁자가 수탁자의 이름을 빌려 자신이 직접 수탁자명의로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을 구분하지 않고 계약명의신탁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신·수탁자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은 매도인이 신·수탁자간의 명의신탁약정사실을.. 2020.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