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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승인3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 (작업장의 소음이 85 데시벨(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 이상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성 난청이란? 작업 시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하여 근로자 분의 청력에 영구적인 손상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작업장의 소음이 85 데시벨(DB) 이상일 것 종사하신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85 데시벨(DB)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음 정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2)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왔을 것 85 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일용직 분들의 경우에는 여러 현장을 옮겨다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라도 수행한 작업들에서 상기 소음발생이 인정된다면 소음.. 2021. 1. 29.
소음성 난청 산재 개선된 인정 기준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으로 수혜대상 확대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공단이 업무 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 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한 새로운 인정기준 시행되었다. 그동안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어, 소음노출 기준에 미달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었고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 노동자가 노인성 난청을 진단받아도 소음과 노화의 기여도를 밝혀내는 것이 어려워 지금까지는 산재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에 시행된 인정기준으로 인해 소음노출 기준에 약간 미달하거나, 소음.. 2020. 8. 24.
소음성 난청 유형별 산재 인정기준(노인성 난청, 혼합성 난청,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 기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성 난청 유형별 산재 인정기준 (1) 노인성 난청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노화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 모두 내이의 와우(달팽이관) 유모 세포 손상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는 특성이 있고, 노인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양측 대칭성 난청으로 외상, 이독성 약물, 귀질환, 귀수술 및 소음 노출이 없는 경우 진단된다는 학설이므로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2) 혼합성 난청 소음노출.. 2020.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