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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2

용접공 소음성난청 산재승인 용접작업자 돌발성난청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49세 직종 : 용접직 직업 관련성 : 높음 근로자 ◯◯◯은 만 40세인 2008년부터 현재까지 용접업무를 하시는 분으로, 2014년 11월 1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5년 2월 17일까지 용접업무를 약 3개월간 수행하였다. 청력에 이상이 있어 2015년 2월 17일 개인의원, 종합병원에서에서 돌발성난청(좌측)을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근로자는 2008년 9월부터 △△△사업장 등 여러 업체를 거쳐 용접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사업장는 2014년 11월 입사하여 돌발성난청이 발생할때까지 3개월간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공식적으로 용접업무에 투입된 총 기간은 약 .. 2020. 10. 20.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 기준 (노인성난청, 혼합성난청,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 기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성난청 단순히 노화의 진행으로 인한 청력 손실이 아닌,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많이 발견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1. 연속음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 ※ ‘3년 이상 노출’ 의미 : 소음작업 기간의 합산 개념으로 총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소음 노출 경력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일 것 3.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난청은 크게 감각신경성, 전음성, 혼합성 난청으로 구분되고, 소음성 난청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하므로 내이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만 인정 2020년 개정된 업무상질병 판단원칙 -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2020.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