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적 행위1 직장내 성희롱 법률상담센터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희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판결). 성희롱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현행법에서는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모두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성적 언.. 2020.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