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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성범죄

직장내 성희롱 법률상담센터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

by 법맨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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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판결).

 

성희롱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현행법에서는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모두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성적 언동에 대해 갖게 된 느낌들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서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해 주지 않거나, 직장내 성희롱 관련 피해를주장하거나 권리구제를 신청할 것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청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노동관서에 진정 또는고소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근로자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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