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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성범죄

영장실질심사 법률상담센터 (구속적부심사 , 보석청구)

by 법맨 2020.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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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거나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하며,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경우에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에 심문하여야 합니다.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되었을 경우에 그 체포, 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당해 체포,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심문기일은 청구한 때로부터 체포적부심사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 구속적부심사의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문은 법원 청사에서 보통 행하는데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 즉 석방할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할 때에는 구속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적부심 심사시까지 변경된 사정(합의 여부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보석청구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법정 보석 조건은 보증금의 납입이고, 기타 서약서와 출석보증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필요한 돈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석제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형사소송법에 구현한 제도입니다. 형사정책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깊은데 구치소에 단기 구금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거구금(강간, 사기, 강력,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분되지 않고 한꺼번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의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미결구금(형 확정 전 구속상태)을 위하여 소모되는 막대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


※예외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형,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② 누범 또는 상습범일 때

③ 도망이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④ 주거가 불분명한 때

⑤ 피해자, 당해 사건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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