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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규정과 처벌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또한 같은 법 21조에서는,
성매매 및 그 알선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그에 위반하여 성매매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서는,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기에, 위반시에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성매매 등 성범죄 사건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성범죄자 불관용 원칙’을 적용함으로, 판결을 통해 형사처벌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사 성행위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의 경우 위 법률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지 문제되는바, 이는 위 법률 조항을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입법 목적에 맞게 실질적인 성매매행위 전부를 처벌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는 구강ㆍ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 역시 성매매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10.판결)
그렇기에 성매매, 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를 받았을 경우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단계 출석할 때부터 함께 행동함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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