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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에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1항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면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2항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우측ㆍ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3항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4항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산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한다.
성범죄자등록정보의 관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1항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성범죄자등록정보의 활용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1항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Law Firm]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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