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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성범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법률상담센터

by 법맨 202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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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에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1항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면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2항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우측ㆍ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3항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4항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산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한다.

 

성범죄자등록정보의 관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1항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성범죄자등록정보의 활용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1항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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