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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성범죄

성폭행 (강간) 법률상담센터 (유사강간, 준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대한 강간,장애인에 대한 강간 )

by 법맨 202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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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말합니다. 아울러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과 강제로 성적 접촉의 형태로 관계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2) 강간의 희생자는 남성이나 소년이 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여성이나 소녀들이며, 가해자는 대부분이 남성입니다.
3) 벌칙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성기가 구강에 삽입된 경우, 여성기에 손가락 등을 삽입한 경우, 항문에 남성기를 삽입한 경우도 모두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벌칙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

1)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자를 말합니다.


2)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입니다.


3) 벌칙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강간

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혹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준 강간의 죄를 범한 것을 말합니다.


2) 특수강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로 지정되어 있으며 실무적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3) 벌칙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에 대한 강간

1)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준 강간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2)친족강간의 경우 단일적인 피해보다는 지속적으로 추행이나 강간을 당하여 그 피해정도가 극심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주변에서도 사건을 좌시하거나 묵인하는 경향이 강해 실질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벌칙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간


1)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에게 강제로 성적 접촉의 형태로 관계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3)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나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보다도 높은 처벌이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있습니다.


4) 벌칙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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