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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1)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3) 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준강제추행
1)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였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2) 구체적 예로 술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의식 불명상태에 놓이거나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추행하여 욕정을 채우는 경우를 말합니다.
3) 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2) 그 대표적인 공간으로 대중교통의 수단인 지하철, 버스 등과 공연 등 집회의 장소에서 사람들이 밀집 되어 있는 곳이 대상 공간이 되는데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특례법의 처벌이 비교적 경미하나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3)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2)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에 대한 성추행
1)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2) 벌칙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Law Firm] 지하철 성추행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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