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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성범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법률상담센터 (성매매 기소 시 대처 방안)

by 법맨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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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벌칙)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위의 각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벌칙)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벌칙)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 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하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의 경우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벌칙)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경우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벌칙)

 

영업으로 제1항의 행위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경우 1년 이항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항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료 또는 과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범죄 기소 시 대처 방안

 

성폭행 사건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과거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일정 부분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면 성범죄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 여부는 가장 중요한 판단 사항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믿을 만한 조력자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죄를 다투신다면 CCTV 등의 증거를 빨리 확인하고, 관련 목격자들의 진술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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