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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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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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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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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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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 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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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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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경우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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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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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으로 제1항의 행위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경우 1년 이항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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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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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항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료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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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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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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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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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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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 시 대처 방안
성폭행 사건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과거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일정 부분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면 성범죄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 여부는 가장 중요한 판단 사항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믿을 만한 조력자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죄를 다투신다면 CCTV 등의 증거를 빨리 확인하고, 관련 목격자들의 진술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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