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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신탁등기2

[서초동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상담센터 (계약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 2자간 등기명의신탁,종중과 종원 사이의 명의신탁)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신탁자, 수탁자, 매도인, 제3자 사이의 각종 분쟁 명의신탁이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둔 것”, ”당사자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등으로 정의하며, 명의신탁목적물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2021. 2. 4.
신탁회사 신탁등기와 관련된 분쟁 법률상담센터 (소유권분쟁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신탁회사 신탁등기와 관련된 분쟁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신탁법 제1조제2항). -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2조). -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3조제1항). - 신탁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 2020.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