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 변호사1 [서초동 변호사] 약혼해제 법률상담센터 (손해배상청구, 약혼해제 사유, 약혼해제 방법, 약혼예물반환)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약혼해제 사유 당사자 일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이나 그 밖의 불치의 악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결혼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경우 8)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해제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그러나 약혼자의 생사불명처럼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 2020.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