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법률상담3 [서초동 변호사] 친권.양육권.양육비 법률상담센터 (이혼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관계 및 재산관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종합하여 말하는 것으로 혼인기간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며 부부의 이혼 시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그 친권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권리행사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민법 제913조),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제914조), 자녀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허락권, 자녀를 부당하게 억류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자녀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재산관계에 관한 권리행사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 2020. 6. 2. 양육비 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양육비소송, 양육비 변경, 양육비지급 이행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방안)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양육비청구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도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하실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했을지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처분을 할 수 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부도 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 자녀가 성장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교육비등의 추가 비용을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방안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 2020. 5. 26. 양육비 법률상담센터 (양육비청구, 과거 양육비 청구, 양육비 변경,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처방안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양육비 1. 양육비의 부담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사는 곳 그리고 자녀의 나이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2. 양육비 분담비율의 결정 법원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을 기초로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담비율 결정합니다. 이때 비양육친에게 소득이 없는 .. 2020.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