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법률상담센터1 [서초동 변호사] 친권.양육권.양육비 법률상담센터 (이혼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관계 및 재산관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종합하여 말하는 것으로 혼인기간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며 부부의 이혼 시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그 친권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권리행사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민법 제913조),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제914조), 자녀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허락권, 자녀를 부당하게 억류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자녀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재산관계에 관한 권리행사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 2020.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