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사전처분2 [이혼소송 변호사] 사전처분 법률상담센터 (생활비 사전처분,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양육비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 유아인도 사전처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 전 처 분 가사사건의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이혼소송시에는 통상 다음과같은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생활비 사전처분 부부는 부양·협조할 의무가 있음으로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및 양육비 사전처분 폭행,학대 등 또한 그외 기타사유등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부부일방으로 양육자 지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부부가 소송시 따로 생활할경우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달라고 신청할수 있습니다. 통상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때 같이 신청.. 2020. 6. 4. 사전처분 법률상담센터 (양육비 사전처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전처분 (양육비,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면접교섭, 접근금지)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이혼에 관한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짧지 않은 기간이 요구되는 반면, 부부생활 이라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의 특수성상 빠른 기간 안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법원이 이혼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종판결을 내리기 이전에도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게끔 가사 소송법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 합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부부 중 일방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상대방에게도 아이를 부양할 의무가 당연히 존재하므로 이혼소송 중이더라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 2020.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