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2 업무상 질병 타르 중독 산재 인정기준 (접촉피부염 ,광과민성피부염,피부색소이상,타르 여드름 ,국소모세혈관확장증,타르사마귀, 각막 위축증, 각막 궤양 , 원발성 폐..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타르 “타르”라 함은 본래 석탄, 목재 등의 고체상태 유기물질을 건유할 때 발생하는 갈색 내지 흑색의 점조성 액체를 말하지만 이 인정기주에 있어서는 코을타르, 목타르, 석유타르 형태의 물질, 코울타르피치, 석유피치(아스팔트) 등을 “타르형태의 물질”이라 총칭한다. 타르형태 물질의 발생을 동반하는 주요작업장으로서는 코우크스로가 있고, 타르형태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또는 가공하는 작업장으로서는 타르 증류소, 타르가공공장 등이 있으며 타르형태의 물질 또는 그 가공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는 핏치코우크스제조공장, 알루미늄정련공장, 전극제조공장, 카본블랙제조공장, 주물사를 배합하는 주물공장, 가관 등의 방부식 도장, 목재방부지붕 등의 방수, 방부식 도장, 선박도장, 도로포장 등.. 2020. 7. 24. 진폐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진폐병형 판정기준,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분진작업) 1. 토석.광물.암석 등(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는 장소에서의 작업(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가. 갱외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는 작소에서의 작업 2. 암석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3. 갱내에서 암석등을 운반,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수중작업을 제외한다)나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4. 갱내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부착 또는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철거.점검 또는 .. 2020.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