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산재승인2 조선소 종사자 폐질환 산재승인사례 (도장공, 사상공) 조선소 종사자에게 발생한 폐질환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근로자 인적사항 성별 : 남 나이 : 41세 직종 : 도장 및 사상공 직업관련성 : 높음 이○○은 D사에 1987.4. 입사하여 사상작업에 근무하였는데, 2000.6.경부터 계속적 잔기침, 전신 쇠약, 체중감소가 있어 9월 말경 CT 촬영을 한 후 조직검사 위해 전원을 기다리던 중 2000. 9.23. 사망하였다. 1985년부터 D사 외주업체 사상공으로 근무했으며, 1987.4.부터 수행한 파워브러싱은 도장이 실시되기 전 선체에 파워 블러쉬로 녹, 페인트 등을 벗겨내는 작업이었다. 그외 도장보조작업이 많았다고 하였다. 1995년부터 근무한 사상작업은 컵브러쉬, 샌드페이퍼를 회전시켜 손상된 도장표면을 갈아내는 파워작업과 취부작업이었으.. 2021. 4. 26. 광업소 근로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산재인정 기준 (광업소 근로자, 광산 근로자, 분진 사업장)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되어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이는 일반인에게도 호발되는 질병이며 흡연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성 분진(ex:석탄분진)과 화학약품(증기,자극물질, 연기) 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노출될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직업력이 확보된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업성 원인물질로는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규산, 곡물분진, 디젤연소물질, 면 분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진물질에 노출된 총 직업력과당시의 역학조사 자료 확보 등 작업환경을 입증하기에 어려움.. 2020.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