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코로나191 코로나19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산재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환자를 수용하거나 진료하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자와는 접촉이 확인되고, 감염으로 인한 발병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비보건의료 종사자) 바이러스성 질병 같이 비.. 2020.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