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배임 변호사1 업무상횡령 법률상담센터 (업무상배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업무상횡령·배임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인 때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임직원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가 되는 거래행위를 한 때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주로 문제 됩니다. 업무상횡령 배임에 대한처벌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업무상횡령죄가 되고(형법 제356조, 제355조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이 되고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임무위배 행위를 한 때 업무상횡령죄가 됩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②). 업무상횡령·배임에 대해서 횡령금액 또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됩니다(특정경제 가중처.. 2020.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