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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2

영업정지(취소) 법률상담센터(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영업정지(취소) 음식점, 비디오 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받는 경우 상업주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행정청(시청, 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행정심판 결과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 공중위생법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국민의 보건과 정신건강의 영향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강도가 타 법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혹한 .. 2020. 4. 27.
영업정지(취소) 법률상담센터 (과징금)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영업정지(취소) 음식점, 비디오 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받는 경우 상업주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처분 식품위생법 위반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서의 법률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숙박시설, 목욕탕, 미용실, 이용실, 세탁소 등에서의 법률 위반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 노래연습장,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체,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체 등에서의 법률 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PC방, 게임제작업체, 게임배급업체 등에서의 법률 위반 그외 과태료, 과징금부과, 영업정지나 영업허.. 2020.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