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2 [서초동 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센터 (체포구속 ,구제방법, 보석, 구속적부심사제도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체포ㆍ구속의 개념 형사소송법에는 증거인멸ㆍ도주 방지 및 재판 출석확보를 위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제도로 체포와 구속제도를 두고 있는데,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의미하고,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체포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 수사기관이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포ㆍ구속의 집행 체포ㆍ구속은 보통 판사가 발부한 영장과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 체포ㆍ구속을 함에 있어서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 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한 후에 영장을 제시하며 집행할 .. 2020. 5. 25. [형사소송] 영장실질심사 법률상담센터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신청)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제라고도 한다. 체포영장제·피의자석방제도 등과 함께 임의동행과 보호유치 등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즉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거나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에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 2020.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