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소송 변호사2 [이혼 변호사] 위자료 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손해배상청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위자료 혼인관계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된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도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무상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 이른바 위자료가 문제가 됩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과실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그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입니다. 한편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므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 2020. 6. 4. [서초동 변호사] 위자료 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① 혼인파탄의 원인과 유책정도 ②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의 정도 ④ 혼인생활 기간 및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강제 방법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배우자 및 제3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②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교정시설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Law Firm] 위자료 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2020.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