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법률상담1 유류분반환청구 법률상담센터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 유류분의 산정)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유류분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며, 피상속인은 아무리 자기의 재산이라고 하여도 유류분을 침해해서까지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해당 상속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와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의 산정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상.. 2020.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