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법률상담1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법률상담센터 [유류분반환청구 방법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의 산정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2020.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