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변호사2 [교대역 변호사] 상속재산 분할 소송 법률상담센터 (기여분 청구 소송,특별연고자 분여청구 소송,상속회복청구소송,유류분 청구소송 )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분쟁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이 때에는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지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 2021. 2. 4. 유류분반환청구 법률상담센터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 유류분의 산정)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유류분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며, 피상속인은 아무리 자기의 재산이라고 하여도 유류분을 침해해서까지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해당 상속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와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의 산정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상.. 2020.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