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법률상담센터1 [서초동 변호사] 음주운전 법률상담센터 (음주운전교통사고 특가법, 음주운전 구속,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측정불응, 윤창호법)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음주운전 우리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4조 제1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제44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처벌 0.2%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1% 이상 ~ 0.2%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5% 이상 ~ 0.1%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단,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 2020.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