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치사죄1 교통사고 업무상 과실 · 중과실 · 음주치사죄 법률상담센터 (음주, 약물의 운전치사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업무상 과실 · 중과실 · 음주치사죄) 구성요건 적용법조 양형구간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4월 ~ 3년 음주 또는 약물의 운전치사죄 특가법 제5조의11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Law Firm] 교통사고 업무상 과실 · 중과실 · 음주치사죄 법률상담센터 2020.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