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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률상담7

[서초동 변호사] 이혼 법률상담센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재판 이혼 필요한 서류)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이혼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의 청구원인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 재판상 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부부관계 자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나, 부부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을 질 배우자(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를 인정할 것이냐 하.. 2020. 6. 4.
[서초동 변호사] 이혼 법률상담센터 (재판상 이혼 사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협의이혼이 불가능 할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배우자가 유흥업소에 출입한 경우 등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 2020. 6. 3.
[서초동 변호사] 재판상 이혼 소송 법률상담센터 (이혼사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이혼은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가 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이혼사유를 묻지 않으나,재판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 2020. 5. 25.
[서초동 변호사] 협의이혼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 ▶ 부부가 함께 작성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주소지 관할법원의 이혼신청 접수창구 ▶ 부부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각시(구)읍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또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발급홈페이지​에서 발급 ▶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각 자녀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자 1통) ▶ 양육비 적정액 확인을 위한 참고서류 재산 및 양육비 산출 등에 관한 진술서 소득금액증명자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도장 ▶ 부부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인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소 출석.. 2020. 5. 22.
[서초동 변호사]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법률상담센터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이혼 소장에 대한 대응, 반소)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ㆍ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 2020. 5. 20.
이혼소송 법률상담센터 (재판상 이혼 사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협의이혼이 불가할 때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 2020.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