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법률상담2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법률상담센터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배 비율)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당사자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는 1.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2.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3.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4.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2020. 6. 4. 이혼 재산분할 법률상담센터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 재산분할 세금문제, 배우자 재산 확인방법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상 이혼한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제도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생활공동체가 해체되어 재산관계를 청산하게 되는데,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타방의 기여도(특히 처의 가사노동)가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에 부합하는 공유재산의 청산을 위한 제도입니다. 재산분할 산정의 기준시점 재산분할이 .. 2020.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