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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변호사11

[서초동 변호사] 사실혼 법률상담센터 (사실혼관계 단독으로 혼인신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실혼이란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즉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을 뿐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사실혼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성년의제, 배우자상속권, 친생자추정 등은 인정되지 않으나,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서 보호되므로, 부부간의 동거,부양(부양료 청구 가능),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므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양료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조의무를 위반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사실혼관계의 해소요구와.. 2020. 6. 2.
[이혼 변호사] 사전처분 법률상담센터 (접근금지가처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전처분 이혼소송기간은 보통 5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립니다. 2심, 3심까지 간다면 그 기간은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이 기간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에게는 자녀들을 오랜 기간 못 보게 되는 결과가, 양육을 하는 배우자에게는 혼자 양육비를 부담하는 결과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혼 소송 접수 전, 후에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서 연락을 두절시키는 경우, 홀로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부의 문제를 핑계로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원에서는 이혼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비양육자에게 자녀들을 볼 수 있게 하거나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2020. 6. 2.
[서초동 변호사] 이혼 위자료 소송 법률상담센터 (이혼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위자료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상대방에 대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적 불법행위(폭행,협박,외도 등)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상 고려되는 사항 1. 혼인파탄의 원인(이혼 사유) 2. 유책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 2020. 6. 2.
협의이혼 취소 법률상담센터 (이혼취소 소송, 사기에 의한 이혼. 강박에 의한 이혼)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협의이혼 취소란 ? 혼인의사와 마찬가지로 이혼의사 도한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이 상대방을, 혹은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혼은 취소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38조). 여기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이혼’이란 이혼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이혼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사기의 경우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착오에 빠트림으로써, 강박의 경우에는 어떤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하고함으로써 마음에 없는 이혼을 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망자 혹은 공갈자가 반드시 배우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도 가능합니다. 이혼취소의 방법 협의이혼이 기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주장. 입증되어야.. 2020. 5. 22.
협의 이혼 법률상담센터 (협의이혼 사유,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협의상 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관할법원으로부터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관할 등록기준지에 이혼신고 함으로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 협의상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사이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의사는 부부로서의 결합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신고서를 관할 등록기준지서에 제출(접수)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협의이혼 사유는 성격불일치, 불화, 애정상실. 성적불만, 금전문제, 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이든지 이혼의 합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혼의사의 확인만 하며 이혼에 부수적인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으므.. 2020.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