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사전처분 법률상담2

[이혼소송 변호사] 사전처분 법률상담센터 (생활비 사전처분,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양육비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 유아인도 사전처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 전 처 분 가사사건의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이혼소송시에는 통상 다음과같은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생활비 사전처분 부부는 부양·협조할 의무가 있음으로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및 양육비 사전처분 폭행,학대 등 또한 그외 기타사유등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부부일방으로 양육자 지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부부가 소송시 따로 생활할경우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달라고 신청할수 있습니다. 통상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때 같이 신청.. 2020. 6. 4.
[이혼 변호사] 사전처분 법률상담센터 (접근금지가처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전처분 이혼소송기간은 보통 5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립니다. 2심, 3심까지 간다면 그 기간은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이 기간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에게는 자녀들을 오랜 기간 못 보게 되는 결과가, 양육을 하는 배우자에게는 혼자 양육비를 부담하는 결과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혼 소송 접수 전, 후에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서 연락을 두절시키는 경우, 홀로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부의 문제를 핑계로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원에서는 이혼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비양육자에게 자녀들을 볼 수 있게 하거나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