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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31

[서초동 변호사] 재판상 이혼 소송 법률상담센터 (이혼사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이혼은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가 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이혼사유를 묻지 않으나,재판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 2020. 5. 25.
[서초동 변호사] 이혼소송 준비서류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이혼소송 준비서류 [Law Firm] 이혼소송 준비서류 2020. 5. 22.
[서초동 이혼변호사] 재판 이혼소송 법률상담센터 (재판이혼시 준비서류)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이혼시 준비서류 *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입증자료 (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등) * 송달료 예납 부본 * 인지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등 당사자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 2020. 5. 20.
[서초동 변호사]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법률상담센터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이혼 소장에 대한 대응, 반소)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ㆍ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 2020. 5. 20.
이혼조정 법률상담센터 (이혼조정신청)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이혼조정신청 협의이혼시 합의 도출이 힘들 때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해결합니다. 협의이혼시 이혼에는 합의를 하였으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의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에 의해 서로가 합의가능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합의 도출이 용이 합니다. 이혼한다는 것에 쌍방이 합의를 하였다면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나머지 문제들은 빠른 시간에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Law Firm] 이혼조정 법률상담센터 2020. 5. 19.
양육비 법률상담센터 (양육비청구, 과거 양육비 청구, 양육비 변경,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처방안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양육비 1. 양육비의 부담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사는 곳 그리고 자녀의 나이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2. 양육비 분담비율의 결정 법원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을 기초로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담비율 결정합니다. 이때 비양육친에게 소득이 없는 ..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