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소송1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 법률상담센터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가능하면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절차를 마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때는 보증금 잔금을 기존 살던 집에서 나오면서 받는 보증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존 집에서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상당히 난처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는 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로부터 수달 전에 미리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 2021.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