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부동산 변호사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가능하면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절차를 마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때는 보증금 잔금을 기존 살던 집에서 나오면서 받는 보증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존 집에서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상당히 난처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는 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로부터 수달 전에 미리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고, 그럼에도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지급시 서둘러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본안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Law Firm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 법률상담센터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Law Firm] 법률 정보센터 > 건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대역 변호사] 계약금 반환 법률상담센터 (계약금소송, 위약금 소송) (0) | 2021.02.01 |
---|---|
[교대역 부동산 변호사] 취득시효 법률상담센터 (취득시효 완성과 관련한 분쟁) (0) | 2021.02.01 |
[교대역 부동산 변호사] 임대차소송 법률상담센터 (임대차분쟁) (0) | 2021.01.29 |
[서초동 변호사]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법률상담센터 (계약해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 (0) | 2021.01.29 |
[부동산소송 변호사] 허위 과장 분양광고 소송 법률상담센터 (분양권 소송, 선시공·후분양의 방식으로 분양된 경우,분양대행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 (0) | 2021.0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