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변호사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선분양, 후시공 되는 방식이기에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분양자가 제공한 분양광고를 통해 아파트의 완공 상태를 예상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나, 많은 경우 실제 시공된 아파트가 분양광고와 달라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되는 사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물에 사용된 자재, 외형 등이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와 다른 경우
② 아파트 단지 내의 시설물이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와 다른 경우
③ 아파트 인근의 교통시설(지하철역, 광역교통시설 등), 학교 신설, 편의시설(대형할인매장의 입점), 개발여건 등이 분양광고와 달리 실시되지 않는 경우
④ 아파트 인근에 위해시설, 혐오시설 등이 존재함에도 분양계약 당시 알리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계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분양광고가 아파트의 외형, 자재에 관한 사항으로서 분양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어 수분양자는 경우에 따라 계약해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경우에 따라 사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에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고 있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할 소지도 있어 이를 병행하여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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