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자해행위 인정기준1 자살 자해행위 산재 인정기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자살자해행위 고의ㆍ자해행위(예 : 자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법령에서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정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규정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 2020.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