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알선죄1 장물죄 법률상담센터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장물죄 (장물취득죄•장물양도죄•장물운반죄•장물보관죄•장물알선죄) ①장물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362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64조) 장물죄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함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장물’이란, 재산범죄에 의하여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을 말하고,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이나 권리는 장물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권리가 화체된 문서는 장물이 됩니다). 취득이란? 장물인 정을 알.. 2020.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