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변호사3 [서초동 변호사] 이혼소송 재산분할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산분할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부부 각각의 기여도만큼 그 몫을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 분할 부부가 장차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고 약정을 하였다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약정대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분할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하였으나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혼인 파탄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2020. 6. 2. 재산분할 법률상담센터 [이혼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1.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재산의 명의가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한 주택, 예금, 보험, 이미 취득한 퇴직연금 등의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이때 육아와 집안일 같은 가사노동의 경우에도 재산 취득을 위하여 협력한 것으로 인정이 되므로 꼭 맞벌이를 하여야만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장래의 수입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 2020. 5. 28. [서초동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법률상담센터 (사실혼재산분할, 재산분할대상, 재산분할청구권, 퇴직연금 재산분할, 재산분할시 세금)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이란 결혼 후 증식된 재산에 대해서 각 배우자의 기여도만큼 분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가 협력해서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부부 공동의 재산 소유명의가 제 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직절인 부부 공동의 소유이거나 부부 일방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 소유가 어느 한 배우자에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소유인 재산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재산(특유재산) 혼인 전 가지고 있던 재산 한쪽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증여받은 것 부부 서로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 아닌 것 ※위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또는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들어가.. 2020.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