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3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법률상담센터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배 비율)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당사자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는 1.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2.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3.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4.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2020. 6. 4. [교대역 변호사] 협의이혼 법률상담센터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협의이혼 성립요건)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1)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2020. 6. 4. 재산분할 법률상담센터 [이혼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1.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재산의 명의가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한 주택, 예금, 보험, 이미 취득한 퇴직연금 등의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이때 육아와 집안일 같은 가사노동의 경우에도 재산 취득을 위하여 협력한 것으로 인정이 되므로 꼭 맞벌이를 하여야만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장래의 수입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 2020.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