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1 [서초동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법률상담센터 (사실혼재산분할, 재산분할대상, 재산분할청구권, 퇴직연금 재산분할, 재산분할시 세금)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이란 결혼 후 증식된 재산에 대해서 각 배우자의 기여도만큼 분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가 협력해서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부부 공동의 재산 소유명의가 제 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직절인 부부 공동의 소유이거나 부부 일방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 소유가 어느 한 배우자에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소유인 재산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재산(특유재산) 혼인 전 가지고 있던 재산 한쪽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증여받은 것 부부 서로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 아닌 것 ※위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또는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들어가.. 2020.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