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혼소송 변호사1 [교대역 변호사] 재판 이혼소송 법률상담센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조정이혼이란 조정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이혼 청구인은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 2) 소송이혼이란 소송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 *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회부하는 경.. 2020.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