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선박수리공 폐암 산재 인정1 조선소 선박수리 용접공 폐암 산재 인정사례 (배관용접 ,가우징 작업)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선박수리업체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나이 : 56세직종 : 용접공직업 관련성 : 높음 사건개요 망 허○○(56세, 남)는 1977년 10월부터 선박수리업체에서 배관용접 및 가우징 작업을 하다가 1999년 3월 폐암을 진단받았다. 2000년 4월 허○○가 사망한 후 산재요양 신청하였다가 불승인처분을 받고 심사청구를 하였다. 작업환경 허○○은 1977년 입사한 후 1988년까지 약 11년간은 주로 가우징 작업을 하였다. 가우징 작업은 용접하고자 하는 철판에 홈을 파서 용접하기 위한 전 단계 작업이며, 용접봉은 주로 흑연 봉을 사용하였다. 이는 용접봉을 이용하여 용융된 상태의 모재를 불어내는 작업으로.. 2020.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