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병형2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재 인정기준 (분진작업자, 석공, 탄광, 석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축적되어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등의 조직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진폐증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증을 유발시킬 수있는 석탄분진, 결정형유리규산, 용접흄 등의 원인물질에 노출된 직업력의 입증 및 진폐병형의 정도, 심폐기능의 정도, 합병증 유무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진폐증의 경우 진폐병형이 정상 또는 의증의 경우 병형이 1형 이상으로 인정여부에 따라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병형에 대한 정확한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형에 대한 의학적 판단 및 업무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도움을 받.. 2020. 8. 25. 탄광 근로자 진폐증 산재 인정기준 (광부, 분사공, 터널굴착공, 석재, 석수공, 채석공, 주물공, 석면광산, 석면관련제조업, 석면해체업, 석탄광부, 연탄제조공, 용접공)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증 폐에 먼지가 쌓여 이에 대해 조직 반응(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진폐증은 폐에 섬유화성 변화 또는 결절성 변화가 있을때에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진폐증 신청대상 탄광, 석산 등에서 탄분진, 돌가루 등 분진작업에 오랜 기간 종사한 분의 경우 진폐 정밀진단 및 요양급여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진폐증으로 급수를 받지 못하셨거나 진폐의증을 받으신 분들은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 폐질환 등의 호흡기질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학적 검토 및 업무관련성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진폐증 종류 ○ 규폐증 – 암석 및 모래의 유리규산 성분(광부, 분사공, 터널굴찰공, 석수공, 채석공, 주물공등) ○ 석면폐증 –.. 2020. 8. 14. 이전 1 다음